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·산후조리·보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7.07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
[회신]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○ (주)☆☆☆(이하“신청법인”)는 소외되고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음 ○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,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이상이어야 하며 - 취약계층에게는 시중가보다 20∼30%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고 사회적기업은 수익사업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되 그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○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2. 질의내용 ○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 에게 직접 간병·산후조리·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 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5. 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【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(「의료법」 또는「수의사법」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 설한 자가 제공 하는 것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17.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· 산후조리 · 보육 용역 ○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2조【정의 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사회적기업"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 2. "취약계층"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3. "사회서비스"란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 비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. 4. "연계기업"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,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· 물적·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 5. "연계지방자치단체"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 ·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 체를 말한다. ○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7조【사회적기업의 인증 】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○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8조【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】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1.「민법」에 따른 법인 · 조합,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· 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.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·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.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.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4.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.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.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.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· 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) 8.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고,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. ○ 사회적기업 육성 법 시행령 제9조【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】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1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(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) 이상일 것 2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(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) 이상일 것 3.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것인 경우 가. 지역(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 이하 이 호 에서 같다)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이하 "지역취약 계층"이라 한다)의 고용비율 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.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.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(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)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